2018.04.05 00:26
이런 이야기를 이 게시판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여기 외엔 딱히 글쓰는 곳도 없어서ㅎㅎㅎ
뭔가 날이 갈수록 전문직 집단과 그 외 사람들의 괴리감은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자정 지났으니 어제..) 담당 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된 데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사건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구속된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더 컸던 것 같고..
누구라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걸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여하튼 최종적인 책임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미 3개월이 지난 일이라 조작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지난 수사 과정을 봐도 악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도주할 사람들도 아닌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건... 아무리 곱씹어봐도 1도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라 구속/불구속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지는 모르겠지만요
2018.04.05 03:12
2018.04.05 09:50
1.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이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읽어본 경로가 신문 기사에 한정되긴 하지만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개월이 지난 마당에 일개 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은폐하려는 시도가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2.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 단순히 의료 환경이 힘들다보니 신체/정신적으로 무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나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건 아니고요, 수액을 여러명에게 나눠 쓴 것만 해도 애초에 일정량만 쓰고 그냥 버리면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든지 심지어 삭감당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된 데에는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 책임이 큰 것 아닌가요? 상온에 수액을 5시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무는 것도.. 심평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에 어긋나지 않던데요..
관련 규정이 저렇게 되었는데 규정을 넘어서서 좀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결과만 가지고 구속수사까지 하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2018.04.05 11:14
모여서 말만 맞춰도 은폐시도 일겁니다.
2018.04.05 14:19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던지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보고 받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당사자들이 말을 맞추는 게 영향이 있나요?
당시 정황이나 객관적인 상황이 수정할 수 없거나 수정하면 기록이 남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로 다 남아있는 건데요.
의료진이 주장하는 심평원 기준 같은 것도 공개된 문서에 기록이 되어있는 것인데, 말을 맞추어 조작하고 말고 할 것이 있나요?
2018.04.05 16:15
1. 은폐시도는 초딩도 할 수 있는겁니다; 만일 의료진들의 선의를 믿는다면 변호인단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폴라포님의 말씀이 맞다면 관련한 규정의 충돌이 있는거 같아요. 심평원 기준과 의료법의 충돌같은거
다른 분야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전문가들의 실수로 (의료업에 비할바가 아닌) 엄청난 인명피해를 갖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런 케이스라면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충분할테니 좋은 변호사를 써서 잘 싸워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케이스에서 의료진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건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한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다소 다른 대처를 보면)의료진들이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초동대처에서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본의 아니게) 저지른게 아닌가 싶어요.
본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 악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도주할 사람들도 아닌데..' 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는거겠죠.
수사과정에서 밝혀진바로는 해당 의료진에 의해 사건의 축소 은폐시도가 있었다는군요.
즉 시스템의 문제와 별개로 의료진 일부가 구속된건 목동병원의 해당 의료진들이 자초한거라는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로 돌린다고 그 시스템하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면책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크레인 기술자의 업무과중, 트럭운전사의 업무과중에 따라 부적절한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난 경우를 떠 올려 보면 됩니다)
하지만 , 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그 중에서도 사망에까지 이르는 과실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무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저 부주의나 실력이 없거나 불성실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에는 의료업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의사(의료진)들의 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사회적 신뢰? 혹은 기대를 가정하는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