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16:01
1. 하하하님이 쓰신 '결혼 하면서 남자가 집해온다는 생각도 바뀌어야죠'를 읽었습니다. 이걸 읽고 이 포스팅이 생각나더군요. '출산지도와 결혼할 만한 남자'.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가임기 여성 대비 '결혼할 만한 남자 (marriageable men)'의 수가 적고, 이것이 곧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따져볼 만 하다는 내용입니다.
2. 법무법인 다래의 곽준영 변호사가 2018년 7월 9일 법률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이 분 글의 고갱이로 보이네요.
난민협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난민법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로 규정한다. 이들 요건은 일응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가 펴낸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은 이들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난민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박해사유라고 주장하는 요인이 위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인지, 실제로는 다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의 요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이나 난민위원회, 행정법원의 그 어떠한 결정례·판례도 위 카테고리 안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난민협약의 취지와 정신을 통한 난민 개념이다. 이는 난민협약이 인정 사유로 위 다섯 가지만을 정하고, 왜 경제적 이유나 전쟁과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는지와도 연결된다. 난민협약이 말하는 난민이란 단순한 경제적 약자나 그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배타적 약자(불쌍한 사람)가 아니다. 경제적 약자나 불쌍한 사람은 당연히 전 세계 어떤 국가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 당장 우리나라만 하여도 난민보다 비참한 삶을 영위중인 사람이 충분히 존재한다.
곽준영 변호사가 이전에 쓴 논문은 이 논문인 모양입니다. '난민소송의 행정소송으로서의 특수성 –특히 소송상 새로운 난민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검색하면 pdf 나옵니다.
3. 요즘 Youtube에서 Li Ziqi씨의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으로 보이는데, 시골에서 간단한 도구를 갖고 요리를 해요. 그네며 싱크대도 만듭니다. 보니까 기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는 게 눈에 띕니다. 한국 요리는 기름을 적게 쓰는데 여기는 기름을 상당히 많이 쓰네요. 기름은 전도율이 높으니까 재료가 탈까봐 너무 걱정 안해도 되게 만들죠. 기름 붓고 향신료 넣어 향내고, 재료 썰어 붓고 물 한 컵 쯤 부은 다음에 뚜껑 덮어 졸인다, 이게 기본 조리법이네요. 동영상이 깔끔한 것으로 보아 제작 팀이 있는 것 같아요.
2018.07.12 17:39
2018.07.12 22:26
2. 난민법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로 규정한다. 이는 난민협약이 인정 사유로 위 다섯 가지만을 정하고, 왜 경제적 이유나 전쟁과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는지와도 연결된다. 난민협약이 말하는 난민이란 단순한 경제적 약자나 그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배타적 약자(불쌍한 사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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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규정이 이것이었군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7.13 11:52
링크한 글과 논문 읽어보면,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어긋날지도 모르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가이드라인에는 전쟁난민(War refugees)을 일반적으로 난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챕터 V. 164조19) "Persons compelled to leave their country of origin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or national armed conflicts are not normally considered refugees under the 1951 Convention or 1967 Protocol."
2018.07.16 00:02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요. 출처 한국일보
"2013년 7월 제정된 난민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중략 K씨는 인도 여성 정치 활동가로, 인도에서 정부 비판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 대학생들이 K씨의 활동에 동참하는 등 세력이 커지자, 폭행을 당하고 체포돼 조사 받는 등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인도에서 치러진 선거 당시 총기 위협을 받은 K씨는 난민 신청을 결심, 같은해 8월 한국으로 입국해 올 2월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2018.07.14 08:24
어느 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못하는 이유의 남자 1위가 돈이 없어서, 여자 1위가 좋은 사람이 없어서랍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 생각해보건데 너무 포괄적이라 명확하지가 않아요.
집안, 성격, 연봉, 비젼 등등이 이 안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겠죠.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힘든 시대이긴 하네요.
전 꾸준히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번식을 위한 섹스인가 아닌가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돔과 피임약의 발명이 인간을 동물과 다른 개체로 만들었죠.
인구수 감소...
그게 뭐 어때요?
전통적인 가족내 성역할의 경제적 구조는 남성 혼자 벌어서 해당 사회의 평균적 품위? 유지와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방식으로 있어 왔었는데 1번의 링크는 그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인구통계학자 한 분은 미국경제의 양극화로 여성까지 취업을 해야만 할정도로 총노동의 소득감소 문제를 비판했었죠. 현재 혼인시기 혹은 짝짓기 시기에 놓인 젊은 한국남자 일반에게서 보여지는 극단적인 여성혐오, 페미니즘 백래시의 배경에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짝짓기 경쟁력 약화에 더하여 전통적?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비루한 경제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살아남고 번창?할 DNA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