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09:33
후덜덜 하네요
2018.09.11 10:08
2018.09.11 10:22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ㅋ
2018.09.11 10:12
안스치면 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대체 모가 무서워서 가해자에 감정이입해서 부들부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8.09.11 10:21
? 누가 부들부들 하는지 모르겠네요 ㅋ
2018.09.11 10:47
관심법인가요? 제가 저 일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2018.09.11 11:04
숨긴적 없구요ㅋ 제가 느끼는건 그냥 여자들 조심해야겠다 법이 무섭다 이정도입니다.
2018.09.11 10:34
판결문에는 "움켜 쥐었다"고 나오던데요.
스쳐도 6개월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2018.09.11 10:55
Cctv를 봤더니 움켜쥐는 장면은 나오지 않더군요. 어떻게 그리 판단하였는지는 모르겠네요
2018.09.11 11:13
스쳤는지 움켜쥐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율마님은 스친 거라고 판단하셨군요.
어떻게 그리 판단하셨나요?
2018.09.11 10:54
손을 타인의 엉덩이에 일부러 가져다대면 스쳐도 벌 받는 게 맞습니다.
2018.09.11 10:57
지하철같이 좁은데서는 일부러 가져다댔는지 지나가다 스쳤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죠
2018.09.11 10:59
ㅋㅋㅋㅋ 아이고, 좁아터진 지하철에서 '지나가다'가 참 가능하겠네요
2018.09.11 11:03
출근길 지하철 타보신적 없으세요?ㅋ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이리저리 뒤척여도 사람들이랑 스치는게 일상인데요
2018.09.11 11:05
스치는 것과 가져다대는 걸 구분할 정도로는 지하철,버스에서 '몹쓸 손'이라고 하는 성추행 경험해 봤습니다. 심지어 2016년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그러더군요. ㅋㅋㅋㅋ
그리고 일부러 가져다대는 걸 입증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그걸 지나다가 스친 경우라는 걸로 논의를 확대한 건 율마님이죠, 제가 아닙니다.
2018.09.11 11:10
이 사례의 경우 증거물인 cctv를 봤을 때 일부러 가져다대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고, 좁은곳을 지나가다 부딪히는 장면만 나왔죠
그래서 벌을 받는게 억울하지 않나 라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논의를 확대한게 아닌데요?ㅋ
2018.09.11 11:13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법정다툼까지 간 거죠. 증거물엔 증인의 일관된 진술도 포함되구요.
2018.09.11 11:07
스치는 것과 성추행을 구분 못하는 멍청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이 또한 여혐이지 않나 싶습니다.
2018.09.11 11:51
2018.09.11 12:53
참고로 지하철 등 사람 많은 곳에서 실수로 만지셨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되므로 처벌이 훨씬 약하니 징역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경찰이 직접 목격했는데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를 홍보에 쓰고 있으니, 정 걱정되시면 전화번호라도 하나 저장해 두시면 되겠네요.
2018.09.11 15:46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따위 없고 그냥 검사가 공소장에 적으면 그만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는데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는 설명이 길어지는지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