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6 13:29
제 생각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북미회담을 제외하고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사건 밖에 없습니다.
양승태가 누군가 하면 대한민국 15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특조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60개 파일 중에서 410개가 증거로 남아 있었는데, 이 파일에는 법관 사찰, 재판 개입, 소송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시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임종천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예전에 드러난 사람입니다. 이 통화사실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내용이었는데,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라서 조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고 박영수 특검은 설명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문건 내용을 보죠.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압박 카드] BH (청와대) 국정 운영 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1)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2) 자유민주주의 수호외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3)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4)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5)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 사건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
-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성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함
-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임.
이건 양승태 대법원의 위헌 증거자료가 아닌가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타이핑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검토 등 끝도 없이 나옵니다. 현재 법원 행정처는 410 문건 중에서 98건만을 공개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에서는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 조선일보 홍보 전략' '민변 대응 전략'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헌을 해가면서까지 추진하고 싶었던 상고법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3심제를 취하고 있는데,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죠. 대법원은 전원합의를 요구하는 중요사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역시 헌법을 고쳐야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법관들의 과로라는데, 그럼 법관을 더 뽑으면 될 것 아닌가요? 또한 법관들을 더 뽑으면 안되는 이유가, 대법권 숫자가 많아지면 정치적 판결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아니 법관을 늘릴 경우 정치적 판결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대법원의 정치력을 동원하여 청와대에 압박을 넣자고 문건을 작성해요?
양승태씨는 현재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법률신문에.
2018.06.06 15:23
2018.06.06 17:09
2018.06.06 18:15
2018.06.06 18:17
가슴속이 우르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2018.06.06 19:14
2018.06.07 04:44
2018.06.07 04:43
MBC 후속기사. 이른바 승포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36836_22663.html?menuid=nwdesk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적 모니터링 방안으로 출퇴근 시 스크린도어 기록과 업무 외 인터넷 사용시간, 판결문 작성 투입시간과 판결문의 개수, 법정 변론 진행 녹음 파일 등이 빅데이터의 구체적 사례로 예시돼있습니다.
이같은 자료를 활용한 법관 사찰이 드러나면 내부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빅데이터 활용은 '예외적 허용'이라고 포장합니다. "
2018.06.07 09:13
사법 독립 훼손이라며 수사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 목소리를 듣다보면.. 사법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견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러나 싶어서 아연하더군요. 무슨 사법권력을 신성불가침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8.06.07 13:33
저도 사실 사법부의 독립성 운운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사법부 독립성이란게 특정 권력자나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지, 사법부 지들이 무슨 신성 불가침의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닌데?
2018.06.09 11: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964.html
2018.06.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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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확실한 진상규명과 처벌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