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키즈존의 시작

2017.08.26 19:07

양자고양이 조회 수:1197

예전에 듀게에 같은 주제로 타오른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에 한 번 검색해봤습니다.

아마 이 때가 노키즈 존, 노 키즈 매장이 시작되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법적 공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분이 써 주신 글에 실제 판례가 소개된 기사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search_keyword=노키즈&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1&division=-12008211&document_srl=11465747


저는 막연하게 아이들 감독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매장측이 일부 법적 책임을 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일부가 무려 70%입니다. 부모들은 30% 정도의 책임을 지고요.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고 그 부모가 소송을 건다면

대자본 매장이 아닌 영세 사업자 (프랜차이즈 포함)들은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노키즈 존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게 의도하지 않은 차별로 확대됩니다. 매장 주인이나 직원들이 아닌 손님들조차 아이들과 함께온 부모를 혐오의 시설로 바라보게 된 거죠.

당시에도 이 주제로 과열되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글이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진상부모가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에 대한 무차별적인 딱지 붙이기가 된 거죠.


링크된 기사의 경우를 보면, 매장 운영자의 고지가 불충분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와 같은 문구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장님의 경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거고요.

법적 효력이 있도록 주의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 해야 완벽하게 면피가 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던 식당 종업원의 경우 고지 의무와 상관없이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진상손님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이런 판례에 기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좋은 해결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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