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5년에서 30년은 문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3, 고등법원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5차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고 SBS는 전합니다. 전화 보고가 6건, 서면보고가 9건입니다. 


서면보고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청와대 전 비서실장)이나 김장수(당시 안보실장)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이하 호칭 생략)


김기춘의 발언입니다. 

 

"당시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 "안보실장도 보고를 하고 있었고 저희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았다" "대면 보고 보단 서류가 가는게 빠르다" "세월호 서면보고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 못했다 (동영상 3:35초)" 같은 동영상 3:56에는 "저는 서면보고만 했습니다"라면서 서면 보고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발언 내용 보면 김기춘이 김장수에게 전화 보고의 책임을 미루는 형태입니다. 안보실장이 대면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기춘은 서면보고는 올리고 있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전화보고를 했다는 김장수의 증언은 어떠한가.  


동영상 1:25초. 2시 56분 무렵에 전화를 4-5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영상 2:30을 보면, 두시 이후에는 일체 보고를 안했다고 증언합니다. 본인의 증언인데도 왔다갔다 합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관저에 각각 1부씩 보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은 서면보고를 하긴 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읽었는지는 확인 못했다는 입장이고, 김장수는 전화 보고, 서면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증언이 왔다갔다 합니다. 청와대는 심지어 유선전화 보고 내용은 기록이 남은 게 없다고 버팁니다. 


그래 유선전화 보고 6건의 내용은 기록이 남은 게 없다치고, 서면 보고는 기록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청와대는 "유선보고는 기록이 없고, 서면은 공개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은 어떠했는가?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오전 10시쯤에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딱 1건만 전달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일절 전달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SBS)

...

그럼 나머지 5건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기자>

지난달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시죠.

[강석훈/청와대 경제수석 :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내부망 메일로 올리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메일로 부속실로 송부를 했고 부속실에서 받아보신 것으로….]

지금 저 청와대 수석의 이야기는, 말은 서면보고인데 사실은 부속실로 이메일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겨레 21의 보도는 어떠한가?


전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오후 1시30분 전까지는 상황이 급박한 줄 아무도 몰랐다. 대부분 구조됐다는 보도와 보고가 있어 다들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청와대 보고라고 별다른 것이 없다. 언론 보도를 기초로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앞서 청와대 보좌진조차 오후 1시30분께까지는 상황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

“점심시간이 지나고 1시30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해경 쪽에서 구조자를 중복해 카운터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심상찮다고 판단해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게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야 한다’고 연락했다. 그런데 정 부속실장은 ‘갑작스런 외부 방문 일정을 잡는 걸 꺼리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지 않느냐. 대통령의 방문이 외려 구조 작업에 방해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 부속실장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연락했고, 이후 이 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연락을 취했다.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를 총괄하는 정 전 부속실장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길 주저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의 가증한 점은 인덱스 (문건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인덱스가 없으면 합법적인 정차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문서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는 있는데 서치 키가 없는 격입니다. 이는 외교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건도 아니고, 국민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도 아니고, 인사에 관련한 기록물도 아닙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에게 어떤 서면 보고가 올라갔는가 하는 문건입니다. 이걸 왜 굳이 문건 목록까지 봉인해야했을까요? 


제 의문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에게 9건의 서면보고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 서면 보고문서는 존재하나?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인가? 그 문건은 어떤 내용이기에 최장 30년까지 문서를 봉인해야했나? 이 문건을 봉인해야하는 이유는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김기춘, 이장수 등의 관료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혹시 서면 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극히 부실한 것은 아닌가? 전화보고 6건, 서면 보고 9건이 모두 사실일까? 일곱시간 동안 손놓고 있었던 건 박근혜 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료들까지였던 건 아닐까? 


현재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분은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여기에 노컷뉴스와 한 인터뷰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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