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9 21:59
2017년 5월 3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5년에서 30년은 문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2/3, 고등법원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5차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고 SBS는 전합니다. 전화 보고가 6건, 서면보고가 9건입니다.
서면보고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청와대 전 비서실장)이나 김장수(당시 안보실장)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이하 호칭 생략)
김기춘의 발언입니다.
"당시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 "안보실장도 보고를 하고 있었고 저희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았다" "대면 보고 보단 서류가 가는게 빠르다" "세월호 서면보고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 못했다 (동영상 3:35초)" 같은 동영상 3:56에는 "저는 서면보고만 했습니다"라면서 서면 보고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발언 내용 보면 김기춘이 김장수에게 전화 보고의 책임을 미루는 형태입니다. 안보실장이 대면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기춘은 서면보고는 올리고 있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전화보고를 했다는 김장수의 증언은 어떠한가.
동영상 1:25초. 2시 56분 무렵에 전화를 4-5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영상 2:30을 보면, 두시 이후에는 일체 보고를 안했다고 증언합니다. 본인의 증언인데도 왔다갔다 합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관저에 각각 1부씩 보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은 서면보고를 하긴 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읽었는지는 확인 못했다는 입장이고, 김장수는 전화 보고, 서면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증언이 왔다갔다 합니다. 청와대는 심지어 ‘유선전화 보고 내용은 기록이 남은 게 없다’고 버팁니다.
그래 유선전화 보고 6건의 내용은 기록이 남은 게 없다치고, 서면 보고는 기록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청와대는 "유선보고는 기록이 없고, 서면은 공개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은 어떠했는가?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오전 10시쯤에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딱 1건만 전달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일절 전달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SBS)
...
[강석훈/청와대 경제수석 :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내부망 메일로 올리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메일로 부속실로 송부를 했고 부속실에서 받아보신 것으로….]
지금 저 청와대 수석의 이야기는, 말은 서면보고인데 사실은 부속실로 이메일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겨레 21의 보도는 어떠한가?
그런데 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의 가증한 점은 인덱스 (문건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인덱스가 없으면 합법적인 정차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문서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료는 있는데 서치 키가 없는 격입니다. 이는 외교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건도 아니고, 국민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도 아니고, 인사에 관련한 기록물도 아닙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에게 어떤 서면 보고가 올라갔는가 하는 문건입니다. 이걸 왜 굳이 문건 목록까지 봉인해야했을까요?
제 의문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에게 9건의 서면보고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 서면 보고문서는 존재하나?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인가? 그 문건은 어떤 내용이기에 최장 30년까지 문서를 봉인해야했나? 이 문건을 봉인해야하는 이유는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김기춘, 이장수 등의 관료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혹시 서면 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극히 부실한 것은 아닌가? 전화보고 6건, 서면 보고 9건이 모두 사실일까? 일곱시간 동안 손놓고 있었던 건 박근혜 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료들까지였던 건 아닐까?
현재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분은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여기에 노컷뉴스와 한 인터뷰가 있네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5231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3794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2290 |
그래서 지금의 박근혜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