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04201103360


박근혜 비난 유인물 뿌린 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불렀는데


대법원 판례상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이 아니라면서 개 사료를 보냈다네요 ㅎㅎ



경찰이나 검찰이나 나름 사명감 가지고 일하기도 하겠지만


한국에서 이미지란게 참..



일종의 삐라인데 삐라가 뿌려지는 나라라니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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