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관련법안

2016.01.09 21:11

장모종 조회 수:1187

몇 년 전 부터 찾아봤는데요, 그 동안 저 문항이 크게 바뀐 것은 없더군요.

실제로 저런 일에 처할 일이 있던 아니던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 문제

혹은 그에 준하게 취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데다가 불법이어서,

상대 남성이 상대 여성의 낙태 사실을 알고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만드는

일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낙태 고발 처벌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몇 달 전에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불확실하군요.

어쨌든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링크는 이쪽입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EC%A0%9C14%EC%A1%B0

형법 링크는 이쪽입니다만 269조와 270조로 로 바로 연결하시는 힘들고

ctrl + f를 사용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5506#0000



형법

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그런데 강간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낙태를 허가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던

이야기도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간죄로 신고 혹은 고소로 소송까지

간 이후에 강간죄임을 판정하고 처벌을 하고 인정을 받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낙태 불가능한 개월수로 태아가 자라는 시간에 맞먹는다는군요.


어쨌든 예전에 읽었던 어떤 산부인과의 문제 환자와 그 가족 사례 예시

중에서는 "결혼한지 10년 넘은 중산층 부부"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여자

쪽이 과거에 남편 몰래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태아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한 적이 있더라는 사례더군요. 남편은 이미 있는 아이 둘이었나요?

의 양육에 금전 외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그런 탓에 여자가 알음알음 낙태를 한 것이지만, 남편은 그것이 범죄라고 주장,

셋째를 요구하다가 결국은 홧김에 여자 쪽에게 난관을 묶는 수술을 강요

합니다. 아이들은 여자의 어머니 (할머니지요)에게 맞겨 놓고, 산부인과에서

남편은 소리지르고 여자는 우는데 남편은 여자를 우는 것을 히스테리라고

매도하며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장소 (병원)까지 왔다는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오다가다가 그들을 보지만 당황스러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 왜 그러세요, 한마디 했다가

의사나 간호사까지 이상한 인간으로 몰릴 테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남자는 결국 여자에게 "네가 예전에 낙태한거 고소할테니까"식으로 나오고,

여자는 난관 묶는 수술 관련 상담을 하러 산부인과 의사 앞에 순순히

가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낮지 않은

빈도로 이루어지는 시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낙태 자체보다는 둘러싼 문제, 남편의 아내 학대,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학대 등이 무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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