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8204512050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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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4시간 동안 사람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됐고 

심지어 그것이 녹취록으로 모두 기록이 되었는데도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개같은 판결을 낸 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버젓이 증거가 다 있는데도 어떻게 저런게 가능한건가요?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정도 데이트폭력은 살인미수로 간주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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