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2 15:50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 A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원래 A부동산의 물건이 아니라 B부동산 물건으로,
부동산끼리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은 B부동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 계약당일, B부동산에 갔더니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어머니가 왔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집주인 어머니가 이사갈 집 3층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B부동산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집 건물의 다른 층. 다른 호수 집까지 계약을 맡고 있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집주인 어머니라는 사람의 위임장이나 신분증도 못 보고
일단 계약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3. 도배문제로 B부동산업자와 집주인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새로 이사갈 집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얘기하긴 했습니다. 이때 조금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4. 이사당일을 며칠 앞두고 B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잔금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거냐고 묻더군요.
이체할 거라고 했더니 (입금자, 입금 받은 사람의 기록이 남을테니까요)
돈을 현금으로 주던지 아니면 B부동산에게 이체하면 B부동산이 출금해서 집주인 어머니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저에게 돈을 받아서 이사당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면 돈을 출금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5. 불안해져서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싶다고 하니까 B부동산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융통성있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 소개해준 A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업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건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녹음하고 영수증 받으면 별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집주인 어머니께 확인차 전화했더니, 아가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자꾸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별일 없을꺼니까 걱정하지말라고 말합니다.
A부동산, B부동산, 집주인 어머니....
왠지 얘기하면 할 수록, 내가 이상한 사람이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못 믿어한다고 기분 상해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한다고 답답하다는 듯 말합니다.
요즘, 이사의 수고스러움보다 부동산이 싫어서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적을 때 냉담한 태도랄지, 어처구니 없이 안 좋은 집을 보여준달지, 소개시킨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친절했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달지..
듀게인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게 세입자(약자)로서 잘 대처하는 것일까요?
그냥 부동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부동산에 이체해도 되는 문제인건가요?
2015.06.02 15:58
2015.06.02 16:11
일단 잔금 치르기 전에 집주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그거 없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난 그런 거래 한 적 없다 가족이 마음대로 한 거다 하고 우기면 이쪽에서 내밀 자료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B 부동산 태도는 아주 별로네요. 실제로 같은날 꽤 큰 금액이 여기저기 거쳐야 해서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만 수표 입금만 아니면 요즘같이 모바일뱅킹도 가능한 세상에 한시간 안에 몇 개의 계좌를 거치는 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요. 무조건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 하셔야 됩니다. 영수증은 집주인 명의로 보내고도 또 받는 거고요. 그 나머지 편의는 글쓴 분이 봐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죠.
2015.06.02 16:12
뭔가 찜찜하고 이상할떄는 , 그 불안한 직감을 믿는게 좋습니다
세상에 집이 그거 하나만 있는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차라리 다른 집을 알아보세요
2015.06.02 16:12
2015.06.02 16:41
2015.06.02 17:14
다를 이렇게 많이한다고 입모아 말하는게 수상하네요. 저라면 네, 저는 잘모르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2015.06.02 17:45
이런 경우에 취하실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얼굴 붉히기 싫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으시다면 그냥 그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세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 자체가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종종 있고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홀라당 뒤집어 쓰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공제는 그다지 믿을만한 곳이 아니더군요.
2. 현재까지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직접 대면을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집주인의 어머니'라는 분께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못주겠다고 하면 계약 파기하고 지급한 계약금 배액 상환하라고 하세요.
잔금의 지급을 당일 현금으로 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임대인 본인이 출석한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융통성따위 개나줘버리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경우에 '문제생기면 책임지실건가요?'라고 대놓고 물어봅니다.
남한테 융통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적으라고 하고요.
부동산 업자들 중 양심적인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기도 하구요.
심지어는 변호사라고 이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3. 계좌이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은행계좌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5.06.02 19:01
음..저는 원글 쓰신 분은 아닌데 얼마 후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요..저도 반전세로 들어가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좌이체를 매우 꺼려하면서(국세청에서 추적들어온다고 보증금의 직접 이체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 당일 잔금을 현장에서 직접 달라고 합니다..1억 몇천이나 되는 돈을 수표로 손에 쥐고 가기가 저는 너무 불안하고, 도대체 왜 그 1억정도로 국세청이 왜 계좌추적을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등기부에 융자나 다른 항목은 없었습니다만..
2015.06.02 20:46
큰 돈 거래가 한 건 뿐이라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적고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조사가 들어왔을때 다른 구린(?)게 들통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의 소지 자체를 만들고 싶지는 않을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다들 비슷하기도 해요
사업자등록 없이 돈놀이 같은거 하는 사람이면 더 민감할 수도 있구요.
아무튼간에 요새 등기부 깨끗한 임대물건은 잘 없으니 영수증만 잘 챙기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참고로, 큰 금액 수표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면 앞뒷면 복사해서 보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2015.06.02 21:35
mad hatter /이사가 며칠 안 남은지라 아무래도 세입자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해삼너구리 / 그쵸, 말씀하신대로 근거, 증거자료, 영수증이 있어야 안심이 될텐데 지금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계약기간 2년내내 불안할 것 같네요.
Alonza / 적은 금액으로 어렵사리 구한 집인데다 이사일이 며칠 안 남아서 결정을 돌리기엔 이미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계약금 문제도 있고...
이온 / 부동산도 완전히 믿고 맡길 수는 없군요. 김광규씨에게 사기친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부동산업자라는게 놀랍네요.
판 / 네. 일단 의심이 드니까 끝이 없어요. 부동산업자와 집주인어머니 역할, 세입자역할 등 한팀이 아닐까 싶은 상상도...
103호 / 아..정말 그렇게 말해줄걸 그랬어요. 이번 일로 부동산에 가면 조금의 빈틈도 보이면 안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떼인돈받아드림 / 부동산이랑 집주인 어머니 얘기만 듣고는 잘 상황정리가 안됐었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먼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수표는 앞뒷면 복사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꼭 해야겠네요.
뭔가 당당히 말할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