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16:00
신고를 할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피해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려면 입금을 했다거나 통장이 털렸다거나 등등 금융피해를 당해야만 가능하고,
인테넛상의 피싱 사이트 신고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능하고 전화피싱 시도만 당한건 딱히 신고 방법이 없네요. 하하;;;
찾아보니 피해를 안당한 상태에서는 경찰이든 어디든 신고 할려고 해도 안받는다고 그리고.
피해는 없었더라도 뻔히 피싱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서 해당 번호에 대한 조사나 그런걸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건 마치 거리에서 누가 총을 난사하고 있는데 총알에 직접 맞아야만 신고를 받아준다는 것처럼 뭔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게 인력 부족일까요, 아니면 법적인 문제일까요. 아님 입출금이 일어나지 않으면 추적이 애초에 불가능한 걸까요.
참고로 피싱 내용은 GK플러스라는 업체에서 3대 통신사 통합으로 통신사 이동 없이 핸드폰 요금 반으로 내려준다며(아니 왜???) 우선 몇가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악덕 통신사들이 자의로 요즘을 반이나 깎아준다는게 어디 말이 되나요. 보이스 피싱 한다는 인간들이 국민을 호구로 아는 한국 기업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서야...
발신 번호가 02 831 6272 였는데 찾아보니 영등포의 대림보육교사교육원? 그렇게 뜨고 걸어보니 발신 전용 전화라 수신 불가라는 메세지.
아마도 번호 우회/조작으로 망한 업체 번호를 이용하는 거겠죠.
2015.04.24 16:42
2015.04.24 17:13
법적으로는 수사를 개시해야 하지만 사실이든 명분이든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이군요.
여하튼 사전에 저런 번호들을 차단하거나 수사해서 피해를 막는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당하길 기다리는 그림이라 좀 찝찝하네요.
이런게 김전일식 수사인가요. "다음 살인을 보면 단서가 조금 더 나올거 같아...기다려 보자" 뭐 이런...
2015.04.24 17:25
그렇다기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또는 끄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발 옆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겠죠.
2015.04.25 10:35
전 피해본 거 없지만 1332인가 전화걸어서 신고했습니다.
똑같이 전화피싱시도만 당한거였습니다. 피해당할 만한 개인정보 넘어간거 없고요.
'보이스피싱 신고'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2015.04.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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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법대로"따진다면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므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근데, 늘상 그렇듯,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까지 수사를 하기에는 인력과 장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