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몰랑' 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2015.06.29 21:19

soboo 조회 수:1325

홍어, 김여사라는 단어 그 자체는 혐오어가 아닙니다. 

홍어는 어류의 이름이고 김여사는 성이 김씨인 중년여성에 대한 호칭중 하나일 쭌이죠


반면 '검둥이, 전라디언, 개새끼, 갈보년, 호로자식,김치년, 된장녀' 등등은 그 자체로 욕설이며 혐오어이고 차별적 표현이죠.



여러가지 막말과 욕설을 다 한종류로 퉁치지 말아야 합니다


막말과 욕설중 언어의 본래의미와 상관없이 뉘앙스와 문맥에 의하여 혐오어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문제는 해당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 욕설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계층, 성,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욕설과 막말은 특별관리 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 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인 옳바름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니까요.



아몰랑이 어느 범주에 드는건가? 김치년류인가 홍어류인가? 그것이 문제로군요.

그런데 아몰랑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욕설이나 혐오어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성혐오의 혐의가 매우 강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어감이 여성들의 언어습관의 어떤 클리세를 따른다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사용되고 있는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혐의만으로 유죄확정하는 것도 오바는 오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경우인듯 합니다. 

결국 당분간은 문맥, 뉘앙스와 그 말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케바케로 판단되는 과도기는 필연적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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