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13:16
2022.11.02 14:26
2022.11.02 14:46
2022.11.02 14:53
2022.11.02 22:15
2022.11.02 23:29
"불특정 다수"라기엔 행인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 할 정도로 선명하게 찍힌 영상에서 초상권 문제야 말 해봐야 입 아프니 생략 하고.
이태원파출소 김경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하 동영상)이 더 크게 다가 온 것은 김경사가 보인 절박함에 무관심 해 보이는 행인들의 대조적인 모습 때문이겠죠. 그래서 님이 바로 위에 링크한 기사에서도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영상 속) 사람들이 저희 (경찰) 말을 안 들었다고 하시는데"라는 발언을 김경사가 한 것 아니겠어요? 더욱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님이 성토를 한 직 후 올린 동영상의 내용이 이러하니 "경관과 함께 찍힌 행인들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다 생각되지 않"는 다는 님의 말도 신뢰가 안 갑니다.
언론에서
참사 사진과 영상을 보도 하며 모자이크 처리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도 윤리와
강령을 위함이죠. 통화 당사자, 목격 당사자를 적시하는 것이 김C처럼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설령
그것을 문제 삼으려거든 자신의 의사에 반한 채 얼굴이 노출된 행인들의 영상을 확산 시킨 님 자신에게도 최소한의 윤리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과 기분을 제거 당한 채 기계처럼 참사에 대응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c의 인터뷰를 요약하면 '이러 저러한 모습으로 인해 현장 상황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은 줄 알았다'이죠. 인터뷰의 요점과 맞지 않게, 현장의 경찰들이 참사의 급박함과 달리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오해를 부르는 기사를 뽑아 낸 것을 문제 삼으려거든 그를 반박하는 이미 차고 넘치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님은 기사 제목이 곧 인터뷰의 전부인 듯한 언론의 의도에 맞추어 게시글을 전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말입니다.
2022.11.03 09:59
2022.11.03 10:56
"정제되지 않은 보도로 인한 비난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 말도 그래로 돌려 드리죠.
정제되지 않은 영상 확산으로 행인들을 향한 비난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2022.11.03 12:50
2022.11.03 13:02
2022.11.03 13:05
2022.11.03 13:20
그냥 간단한 사과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했던 영상이 문제되는 영상 같으면 아.. 그부분을 신경쓰지 못했네요 라고 하고 교체하거나 적절한 영상으로 대체하면 끝날 걸 그러기 싫어서 무리수에 무리수...
제작자 문제이지 퍼온 사람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침해해도 괜찮다.. (진짜??)
불특정다수의 촬영과 배포가 일상화된 시대상을 비추어보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 깐깐하게 하는 사람이 일상이 힘들다...(진짜?????)
실제로 저 영상을 바탕으로 재가공된 기사나 게시물은 죄다 행인 혹은 당사자를 모자이크, 블러처리 했던데요.
말씀하신 덕분에 그 경사분 인터뷰를 보았고 그 영상때문에 있었던 오해들도 알게 되었네요.
게다가 이 글만해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기사들을 읽어보니 위급한 상황에 걸어가는 경찰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제대로 전달 안된 것 같다는 안타까움에 대한 기사더군요. "두 줄을 맞춰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했고요. 해당 연예인은 너무 큰 음악소리 등 때문일 수도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더군요. 그걸 읽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경찰관 탓하는 언론과 연예인으로 몰아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소설까지 쓰신 거고요. 지성과 양심으로 무장하고요.
2022.11.03 13:55
2022.11.03 14:0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초상권 침해 자체와 대상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한 배상, 이 둘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당당하시죠 저 분은.
이렇게 당당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필수입니다.
2022.11.03 13:09
평범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사과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행인들이 비난 받게 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올리신 건 아닌데 사과한다면 거기에 대고 더 이상 뭐라 하겠어요. 저분은 대화와 토론을 유희와 이기고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이상한 말장난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세요. 또 말장난으로 대꾸할 텐데.
2022.11.03 13:51
2022.11.03 14:22
2022.11.03 14:38
1.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니 본인의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 참 좋겠습니다. 부럽진 않구요.
2."저는 위해의 발생 가능성 만으로 언론을 검열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본인 게시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발언은 왜 하는거죠.
3.기사와 영상에 달린 "대개"의 댓글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 문제라는 걸 정말 몰라서 이러는거죠?
4. 언론에 노출된 영상은 김경사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혹시라도 생길 다른 피를을 방지 하기 위해 행인등을 블러처리 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판에 행인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영상도!!! 돌아 다니고 있으니 내가 올린 것도 문제 없다..
대개..영상도..이런 말로 자기 변명 늘려 가는 거 그만 합시다.
왜 자꾸 자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말만 하는걸까. 멍청한 것도 정도껏 합시다. 들어 주는 것도 한 두번이지 계속 되면 피곤해요.
2022.11.04 09:25
2022.11.04 09:56
2022.11.04 12:47
2022.11.04 12:59
와... 저 지성과 양심의 수호자분 정말 유치함이 하늘을 찌르네요ㅎㅎㅎ
이 분 원래 유치한 건 알았지만 이번 댓글은 정말 최강인듯ㅎㅎㅎ
말싸움은 꼭 이기고 봐야 하는 초등학생이 억지부리는 걸 보는 것 같네요ㅎㅎ 상대방 마지막 댓글까지 걱정해주는 이 꼼꼼함ㅎㅎㅎ
2022.11.04 13:30
2022.11.04 17:45
2022.11.04 18:24
2022.11.04 20:58
하 증말.
멍청한 것도 정도껏.
그 쪽 말마따라 제 논거가 억지라면요,
그 쪽이 열심히 정성스레 써 내려간 이하 내용들에 따라서요,
본 게시글에 적시된 김C와 통화 당사자, 목격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당사자들의 비난 가능성을 방지 하기 위해 보도 윤리 블라블라 어쩌구 하는 그 쪽 게시글 자체가 부정된다니까요?
상상된 타인의 권리를 그 쪽이 먼저 나서서 대리 하고 있다니까요?
이쯤되니 자기 모순을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 이렇게나 애쓰는 건가 싶구요.
그리고요,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상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지금 저런 식으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도 좀 자제하구요.
2022.11.04 21:54
2022.11.04 22:32
이쪽에 다는 댓글 맞아요? 또 딴소리.
현장 경찰이 겪었을 고통에 감응하는 그 쪽의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단지 그 감정의 상상력을 동영상에서 얼굴이 노출된 행인에게도 발휘하라고 했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미디어 정보와 그를 받아 들이는 개개인의 반응을 모두 통제 해야 한다고 얘기 하지도 않았구요. 지금 기삿거리 갖고 갑론을박이라도 하듯 남 일처럼 얘기 하는데요, 그 쪽이 직접 한 행동에 대해 얘기 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차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미디어에 요구하듯 스스로에게도 요구하라구요.
그래요, 그 쪽도 체면이란 게 있을테니 전 이만 손 텁니다.
2022.11.04 18:15
어차피 저 분 못알아듣습니다ㅎ
무슨 마지막 일갈을 하는 듯 내가 이겼다 무슨 댓글 써도 내가 이겼지롱 그딴 댓글 달더니
또 쪼르륵 와서 말도 안되는 반박글 남겼네요.
[1.영상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은 여름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고 해당 영상에 대해 대중이 보이는 반응은 비난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영상의 제작자나 이를 링크한 저나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직접적 책임도 없고.]
: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름님이 분명하게 명시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죠.
위에 여름님이 볼드체로 친절하게 인용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영상 속) 사람들이 저희 (경찰) 말을 안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동영상 보고 영상 속 행인들에 대한 비난이 없었다면 당사자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자의적" 판단이라니...
[2. 초상권의 침해 여부는 권리자의 의사표시 없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의사표시가 없을 때 우리는 이를 암묵적 동의 혹은 권리의 포기로 간주하죠.]
: 누가 그래요? 당사자가 게시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게 암묵적 동의 권리의 포기랍니까? 그게 무슨 개소리..
그러면 수많은 언론에서는 왜 블러/모자이크해서 내보냈나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의 얼굴을요?
https://v.daum.net/v/20221103090835420
https://v.daum.net/v/20221104090000598
[3. 본문이 비판하는 지점은 '경찰이 뛰지않고 걷고 있었다' 혹은 '행인들이 경찰관의 곁을 무심히 지나쳤다'는 사실들에 관한게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태도를 논하는 거죠.]
: 같은 한국말 하는 분 맞나요? 여름님이 첫댓글에서 비판한 건 그 '사실'들에 관한 게 아니라 "언론의 보도 윤리"에 대해서 비난할 거면 영상 아무렇게나 가져와서 그 영상에 찍힌 행인들 비난받을 여지를 확산시킨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도 고민해보라는 거잖아요? 한줄 댓글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읽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건가요?ㅎ
[영상의 재가공이나 배포 중단을 비롯한 조치를 요구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저작자 또는 배포 책임자]
아 그러면 단톡방에서 가짜뉴스 명예훼손 동영상 찌라시 전달하는 사람들 아무 죄 없고 컨텐츠 원작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그런 걸로 고소된 사람들 변호사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같은데 어디 변호사분 있으면 이 유용한 지식을 잘 활용해야겠네요. 전 처음 들어본 사실이지만요ㅎㅎ
원글에서 기사도 제대로 못읽어서 기사 의중도 잘못 파악한 건 덤이고요ㅎ
이태원 시끄러워서 급박한 상황파악 안되었는지 출동하는 경찰들이 두줄 맞춰 걸어오더라는 진술에 무슨 "거리를 메운 인파의 노랫소리와 음악소리가 비명과 울음소리와 한데 섞여 들려오죠" "모든 걸 놔버린채 망연히 서있었다 해도" 드립을;;;
정확하게 그 비명과 울음소리가 안들리는 환경이라 상황 파악이 늦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게 김C 이야기, 저 기사 내용인데 뭔 헛소리를 저렇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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