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52143465&code=940301


사법부가 아청법 합헌 결정처럼 뻘짓도 하지만 잘 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는 그나마 사법부가 제일 낫다고 봐요.


불법체류자 편드는 결정이라고 거품 물고 반대할 보수층 생각하니 고소합니다.

(아침에 버스에서 들은 라디오 방송에서는 대놓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


무려 10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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