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17&viewType=3&searchType=1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는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여 시빌라 시스템이여


이 헌법재판소 시뷸라 놈들이


가상의 아동이 실제 아동을 압도하는 시뮬라르크여 뭐여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 될테니 먼저 쏴죽이겠다는거냐?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 쌍쌍바들아


그래 한국 법조계 최고의 엘리트인 니네들 말은 그러니까


야한 애니 보는거랑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보는거랑 같이 취급하는게 평등하다는거지?






규제하는거야 그렇다 칩시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규제한다고? 말이 말 같아야 들어주던가 말던가 하지



가상의 아동 나오는 만화든 애니든 음란물 본다고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적어도 형벌규정에 해당하는걸 만드려면 자료부터 찾아오고 말을 하시라고요



니네는 서든어택하면 실제로 사람 쏘고 싶다고 근질근질하냐?


근질근질한 놈이 있겠지 그럼 그놈이 미친놈이야





반대 의견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정형의 수준을 고려할 때,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위와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이게 제정신이라고 이게


아무리 법조계 최고 엘리트면 뭐하냐


일반인이 이상한 소리하는거는 이해하는데 니네가 그러면 안되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아마 다 알면서 그딴짓 한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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