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예전 판결 기사

2015.06.27 13:09

skelington 조회 수:773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점, 범행 시간이 오전 3시30분으로 피고가 그 시간까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의견을 밝혔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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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의도'를 처벌하는 아청법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법적용이긴 한거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역시 '중요한건 교복이야!' 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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