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판단 예. 이거 맞나요?

2015.06.27 15:28

우중다향 조회 수:847

 

 

1. 만 13세 이상 교복입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동침한 경우-> 합법

 

2.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당첨

 

3.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  성폭행, 아청법 아님

 

4. 외견상 성인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 못한 경우) 성폭행 (아청법 아님)

 

5. 외견상 성인으로 보이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아님

 

6.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 아청법 당첨

 

7. 캐릭터 설정상 20세 이상이라고 작가나 제작자가 굳이 밝혔더라도 아동 청소년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는 만화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당첨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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