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기사 몇개 정리

2020.07.10 09:28

Toro 조회 수:1594

박원순 시장 실종…前비서 "성추행 당했다" 경찰에 고소  / 한국경제
기사입력 2020.07.09. 오후 9:40 최종수정 2020.07.10. 오전 1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377508

한편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한 여성이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으며 시청 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이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성희롱을 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문자 등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돼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8일 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피해자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6년 이후 집무실에서 A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 집무실 내부에서 몸을 만지거나, 집무실 내부에 있는 침실에 들어오길 요구하고 손을 잡으며 안아 달라고 했다. 또 박 시장이 퇴근 후 수시로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속옷 차림 등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으며 A씨의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박 시장은 향후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화방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서울시청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완곡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박 시장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사직한 후 정신과 상담 등을 받던 중 엄중한 법의 심판과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소인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성 치명타’ 박 시장, 여론 법적 심판 대신 극단적 선택 / 한겨레

기사입력2020.07.10. 오전 1:28 최종수정2020.07.10. 오전 9: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4499

박원순(64)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오후 5시20분께 박 시장의 딸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8시간여 만이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배경엔 비서실에서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8일 경찰에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박 시장 비서로 일하던 직원 ㄱ씨는 변호사와 함께 한 경찰 조사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박 시장의 성추행이 이어져왔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박 시장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차례 보내왔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박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비롯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량 경찰에 제출하고, 자신 말고도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고도 밝혔다고 전해졌다.

...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에 여성정책을 총괄 보좌할 젠더특보를 임명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권익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여성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4월 시청사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해 “여러 여성단체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성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언사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헌신성과 도덕성에 바탕해 시민사회단체 출신 대표적인 민주진영 정치인으로 떠올랐는데, 자신이 강조해온 가치, 언행들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셈이다. 서울시청 한 간부는 “시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도덕성 하나 만큼은 워낙에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결국 언행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지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시장은 고민 끝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퇴 등 정공법에 가까운 해법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ㄱ씨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 시장은 대중들 앞에서 여론과 법적 심판을 받는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했다.



지자체장들 인사권 등 ‘제왕적 권력’이 문제 / 경향신문

기사입력2020.07.09. 오후 10:42 최종수정2020.07.09. 오후 11:41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19880

“우리는 용기를 낸 여성들의 ‘미투’를 지지하고 응원해왔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만든 위로와 연대의 행동이었다. 차별과 배제, 혐오와 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서울시도 늘 함께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지난해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미투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던 박 시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지 1년4개월 만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는 신세가 됐다.
현재로서는 박 시장의 실종이 직원 성추행 고소건과 연관됐다고 단정지을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인구 천만 대도시 서울의 수장이 미투에 연루됐다는 것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제왕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자에게 충성경쟁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설령 인사권자의 성희롱·성추행 가해 상황을 목격해도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결국 지자체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조수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겸 공보위원회 위원은 “미투가 확산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가 조직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힘든 분위기이고, 용기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도 절차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서 “심지어 조직의 수장이자 인사권자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조직의 도움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의 최초 성희롱은 아주 가벼운 수위에서 시작해 피해자가 이를 받아넘길수록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장의 성추행 역시 같은 패턴을 밟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진실여부 상관 없이 '공소권 없음' / 한국일보

기사입력 2020.07.10. 오전 1: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514299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청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자동 종결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이번 피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와 무관하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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