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보다 더한 것들

2014.06.13 16:44

chobo 조회 수:1303

12·12군사반란 장성 10명, 군인연금지급 소송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0870621&cid=512473&iid=48793133

 

 


국방부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내란·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문창극의 헛소리는 애교였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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