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장의 다운계약서 건에 관해서 여기저기 시끄럽길래 아래 글에서 몇글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1&document_srl=4809077

 

쪽팔림을 무릅쓰고 밝혀보자면, 저는 5년차 변호사입니다.

 

다소간의 억울함이랄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법리해석상 무리입니다! 분명히 무리에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법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유권해석기관은 대법원인 것을.....

 

아무튼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2001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세신고를 한 것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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