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2020.08.12 16:36

타락씨 조회 수:155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7400&cID=10201&pID=10200

목포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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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손혜원 전 의원님의 근대 건축물 보존을 갈구하는 순수한 열정과 신박한 손해충돌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네요. 손해충돌은 좀 웃겼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리라니, 판결이 지나치게 엄혹하다는 느낌입니다.
두부외상 환자 모임에서는 '조선 반도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따위가 어디있느냐'의 논지로 손혜원 백서도 하나 내셔야 할 듯. 그 정도는 다들 하는거잖아요?

의원직이야 임기 끝났으니 공수표로 끝났다 쳐도, 목숨도 거시고 전재산도 거신 분인데 법정구속이 마땅하지 않나도 싶고..

여러모로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분의 정의가 달님처럼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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