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0 15:54
건설회사와 금융권에서 주로 다루는 사업자금조달 방법중에 PF(Project Finance)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말그대로 사업자체만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건데 현실의 PF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보통 건설회사(시공사)의 지급보증-책임준공, 책임분양, 대물인수 등등-이 들어가고 사업부지에 저당권을 잡고 심지어 시행사(디벨로퍼)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기도 하죠.
근데, 영화도 분명 금융권같은데서 자금을 조달할 건데 이때는 담보로 걸 수 있는게 충분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생각해보면 제작사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영화에 대한 권리-건설로 따지면 사업권 같은 거죠-를 양도담보로 설정한다던가...
이정도 인데 그러면 영화에 투자하는 쪽은 말그대로 높은 위험을 부담하며 투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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