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나 공무원 월급이나 기업 경영진 월급을 법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해버리면 됩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상무 전무들 월급은 법적으로 상한을 최저임금 곱하기 1000,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 곱하기 500,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 월급은 최저임금 곱하기 350으로 지급 이런 식으로 박아버리면 모든 경제주체및 입법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월급이나 세비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일 것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월급을 주는 인간들이 이런 착취해소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찬성을 할 리가 없다는 사소한(...) 문제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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