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20518&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79&aid=0002359633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제 강용석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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