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편영화를 찍는데요.

재즈나 클래식을 넣고 싶은데..

저작권 소유자가 죽은지 50년 이후의 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 빌리 할리데이가1958년에 죽었는데,

빌리 할리데이 사전의 음악은 50년이 지났으니 영화에 넣어도 문제 없는 건가요? 


클래식도 1963년 이전에 나온 앨범들을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1963년도 전에 녹음되었지만 그 연주자가 살아 있다면 지금은 사용이 불가한 건가요?


그리고 만약 써도 된다면ㅠ

63년 이전의 클래식 기타 앨범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게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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