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는 날짜는 휴일이고 법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공서(교사 포함)가 휴무하는 날일 뿐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체의 경우 심지어는 설날이나 추석에 근무하도록 해도 불법이 아니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당해 사업장의 관행상 '빨간날'을 휴일로 했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스개소리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호의가 계속되는 경우에 법적인 권리로 변신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뭐가 있는가 하면,


1주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관공서는 정상 근무를 하며 달력에도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해석에 의하면 대체휴일로 갈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무를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P.S 휴일에 출근해서 일하자니 열이 뻗쳐서 몇 자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