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0314295965266
스토킹 범칙금 8만원 조항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시아경제  3시간전

[ 경찰청이 지난 2일 스토킹을 포함한 경범죄 처벌항목을... 가운데 '스토킹' 항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3일 '살해 위협까지 하는 스토킹이 경범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을..
/////////////////////////////////////////////////////////////////////////////////////////////// _ 이상 링크된 기사 일부.



힘이 막강한 사람들(완력, 권력, 조직의힘. 등등)은 스토킹 같은 거 당할 일도 없고, 겁날 일도 아니겠지만
_ 이 법과 형량을 결정해서 법제화 하고 있는 조직들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일반인들, 특히 여성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여성들은 더 더욱 '스토킹'이라는 가해를 당하면
맨붕이 오는건 물론, 일상생활 조차 어려워지잖아요. 그 죄가 8만원 벌금으로 정해진다니 하품이 나옵니다.

집안에 오빠 또는 친척 동생이 경찰_검찰이거나, 동생이 이종격투기 선수이거나 하면 그까이꺼 간단하게 퇴치 할 수
있겠지만_ 상대가 이쪽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찌질근성을 나타낼 생각도 안하겠지만요.

경찰들에게 신고를 해두어도 업무과중이니, 인원이 없느니 하면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고, 
당장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뒷골이 당겨서 종종 걸음과 두리번거림으로
집 밖을 드나들어야 하는 고통. 전화벨이 울릴 때 모르는 번호이거나 스토킹 상대방의 전화일 경우
그 날 밤에 곱게 잠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개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 형량을 한 번 매겨 보시지요. 
우리 힘으로 법제화를 수정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저는,,, 가해 정도에 따라
벌금으로는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까지.
감금형으로는 1주일에서 6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질이 나쁜 상대에게는 버릇을 아주 없애 버릴 수 있는 정도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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