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추정

간단함.

곽노현, 공정택, 고대의대 성추행 용의자, 백건영, , 너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는지 여부, 공소사실을 흘렸는지 여부 및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이와 전적으로 무관함.

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까지 적용됨.

무죄추정의 법리는 그것의 윤리성에 근거함.

무죄추정이 유죄추정 혹은 비무죄추정보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임.

따라서 이 점에 있어 법리와 윤리는 일치함.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관성이 정당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

예를 들어, 공정택을 유죄추정하기 때문에 곽노현도 유죄추정하겠다는 입장은 오류임 (비윤리적임).

그런 의미에서 곽노현 무죄추정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함.

유일하게 가능한 반론은 공정택과 고대의대 성추행 용의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임.

곽노현 무죄추정 주장자들 중에는 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즉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것 같음. 후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음.

곽노현 무죄추정 주장자들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공정택을 유죄추정하기 때문에 곽노현도 유죄추정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의 중차대함을 간과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음.

이상의 관점에서 곽노현 사건과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이 상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대가성

2.1. 입증 책임

곽노현이 대가성 없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대가성 있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 것으로 짐작함. (정확하게는 모름)

이것은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됨.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 없음.

반대여도 상관없음.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됨.

입증 책임은 개별 사안에 앞서 사전적으로(ex ante) 정해짐. 일종의 외생변수라고 볼 수 있음.

어느 쪽이 입증 책임을 지느냐가 크게 상관없는 이유는

결국 판례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ex post) 법리가 정립되기 때문임.

, 개별 사안이 쌓여 가면서 대가성 있었음입증의 필요조건, 충분조건 등이 구체화됨.

(법원이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말하자면 내생변수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음.

 

2.2. ‘대가성 있었음입증의 필요 and/or 충분조건

잘 모름.

이것도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됨.

곽노현과 공정택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됨.

동일한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함.

 

2.3. 왜 대가성 입증이 중요한가

법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임.

왜 법은 대가성을 입증하라고 하는가?

대가성 없이 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다시 말해, 이미 법 자체에 대가성 없는 증여의 가능성, 혹은 증여의 대가성 입증 실패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음.

전자의 가능성을 믿지 않거나 후자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 법안을 개정하면 됨.

대가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됨. (실제로 문구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나, 이는 중요하지 않음)

이는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대가성 있음의 충분조건으로 규정하겠다는 왈가왈부로 이해할 수 있음.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이에게 특정한 시기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죄로 판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다른, 더 강하거나 약한 필요조건, 충분조건 왈가왈부도 가능할 것임.

그러나 왈가왈부할 때 하더라도

현행법이 위와 같이 충분조건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됨.

2.2.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됨이라고 하였는데, 몇몇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음.

황당함.

 

만약,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성 있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면? , 대가성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검찰의 행태는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임.

그냥 계좌추적 사실 제출하고, 기소하고, 구속하고, 재판하고, 곽노현 증언하고, 유죄판결 받고 땡임.

그리고 그에 앞서, 곽노현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임. (곽노현의 행태도 달랐을 것임.)

아니, 곽노현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입증/반증이 불가능하니 그냥 유보하겠음.

현행법이 그러했다면, 지금 대가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임. 이것도 유보.

분명한 것은, 현행법이 그러했다면, 누가 됐든 대가성 입증 필요를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사실임.

만약 그런 상황에서 대가성 입증 필요를 주장하고 싶다면?

마찬가지임. 법안 개정하면 됨. 대가성이라는 문구 넣으면 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는 것과 현행법이 대가성 입증을 요구한다는 것임.

대가성 입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난감한 사람들임.

 

2.4. 한나라당, 공정택의 증여

공정택 범죄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일반적 원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목적임.

현행법의 법리에 근거하여 검찰이 곽노현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면?

그럼, 공정택이나 과거 한나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선거법 위반 사범들도 사실상 무죄를 받았어야 할까?

, 곽노현이 무죄면 그들도 무죄거나, 그들이 유죄면 곽노현도 유죄여야 할까?

그것이 일관성이고 공정함이고 정의일까?

아님.

그들이 유죄를 받은 이유, 즉 대가성이 인정된 이유는 검찰이 곽노현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임.

곽노현 사건에 대해 공정택 사건 만큼, 또는 그보다 적지만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만큼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곽노현도 유죄가 되는 것임.

만약, 법원이 곽노현 사건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나라당 당선자에 대해 곽노현 만큼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럼, 그 한나라당 당선자도 무죄가 되는 것임.

잘은 모르지만, 법원은 대가성 입증의 충분조건을 상당히 약하게 규정한다고 함.

그러니 나중에 한나라당에서 식은 죽 먹기로 써먹을 위험성에 대해 지금 호들갑을 떨 필요 없음.

그냥 법원이 법대로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됨.

 

어찌됐든, 반대편에서도 써먹을 가능성이 있음.

이 가능성이 뭐 대단히 새롭게 열릴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렇지 않음.

그들은 지금까지 거듭 대가성 있는 돈을 주고 받아 왔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 오지 않은 것이 문제임.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서 그들의 증여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낫다면 그들에게도 증여를 허락하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무죄로 판결날 경우,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counter factual ceteris paribus)

그들이 이 구멍(?)을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임.

그것이 문제라면,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를 바란다면,

곽노현 사건은 현행법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해야지,

미래의 악용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곽노현 사건을 현행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임.

왜 일의 순서를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됨.

누군가가 곽노현을 현행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가성 입증 필요를 폄하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주장하는 셈임.

 

법개정 고민해 볼 필요 있음.

교육감 단독 직선제를 폐지한다든지,

단일화 과정에서 선관위를 감독기관으로 매개하는 비용 보전은 합법화한다든지,

대가성 입증 필요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있음.

 

곽노현 무죄 판결 받으면, 향후 개혁+진보세력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난감한 분석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

한나라당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저쪽에서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보다 이쪽에서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음.

(단일화가 독자 후보 경쟁보다 항상 낫다는 의미가 절대 아님.)

그리고 많은 경우 비용 문제가 단일화에 걸림돌이 될 것임.

곽노현 무죄판결 이후 공개적 합법적인 비용 보전, 혹은 감투 보장의 장치를 만들어 가야함.

(물론 곽노현이 유죄판결 받더라도 동일한 장치 마련 가능함.)

또한 실제로 대가성이 있는 증여와 그렇지 않은 증여 중 전자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훨씬 쉽다는 사실도 간과되고 있음.

조금 다른 각도.

이명박 이후 한나라당의 분당이 이뤄졌다고 가정.

그러면 저쪽에서도 단일화를 추구할 인센티브가 커짐. 그래서?

저쪽에도 이쪽과 동일한 단일화 절차를 보장해야 함.

이쪽에서 대가성 없는 비용 보전 증여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함.

곽노현이 무죄 판결 받아도 향후 개혁+진보세력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이 아님.

저쪽이 대가성 증여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위험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님.

a-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확실하다는 점, 반대의 단정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b- 이쪽과 저쪽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쪽에 유리한 관행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

c- 이쪽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판결이 나오길 바래야 한다는 점

3가지를 말할 뿐임.

 

 

3. 곽노현에 대한 윤리적 판단

 

이미 말했듯, 곽노현과 공정택, 고대의대 성추행 피의자에 대해 동일하게 무죄추정원칙 적용해야 함.

그렇다면 이것이

곽노현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와 고대의대 성추행 피의자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할까?

아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말리지 않겠음. 비난하지도 않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비난해서도 안됨.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됨.

모든 이가 각 사건 각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가 각 사건 각 피의자의 윤리성을 동일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소리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음.

둘 다 유죄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 같은 행동을 하고 똑 같은 변명을 할 때, 반드시 둘 다 믿거나 둘 다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님.

아버지 말만 믿고 어머니 말은 안 믿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음. 아무 문제 없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임. 내가 그들에 대해 다른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임.

이것은 형법이든, 공직자든 마찬가지임.

 

우리편이니까 윤리성을 맹신한다고?

우리편이 보다 윤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그 자체로 진영논리라고?

그런 사람, 진영논리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음. 그런 사람은 이중잣대라고 까도 됨.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님.

인과관계가 거꾸로 됐음. (적어도 양방향임.)

많은 사람이 곽노현의 윤리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와 한 편이 되었음.

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 것임.

곽노현에 대해 차별적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묻고 싶음.

당신이 그런 차별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당신은 왜 곽노현에게 표를 주었냐고.

내가 곽노현에게 표를 준 이유는 그의 무상급식공약 때문만은 아님.

그의 공약들에 대한 전반적 상대적인 동의에 더해, 그의 도덕성에 대한 차별적인 믿음도 있었기 때문임.

(상대적 동의는 다른 후보의 공약들보다는 더 동의한다는 의미임.)

 

새로운 정보가 알려졌음. 표를 주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름. 그것은 옳음. 그리고 나도 앎.

그러면 그 상황 차이, 즉 지금 명백하게 알려진 사실 2가지

돈을 준 사실, 받은 사람이 대가성을 주장하는 사실이 반드시 그런 믿음을 접어야 한다는 결론을 함축할까?

(2가지 중 두 번째는 사실 명백하지 않고, 검찰에 의해 흘려진 떡밥일 뿐이라는 점,

또 한 가지 사실인 피의자가 대가성을 부인한다는 점은 논외로 하겠음.)

아님.

그렇다면, 반대 결론, 아직까지는 절대 그런 믿음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함축할까?

그것도 아님.

 

무죄추정원칙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판결까지 적용되어야 함.

이것은 법적 지위와 권리를 그렇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죄일 것이라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님. (많은 경우, 의심은 없앨 수 없음.)

그리고 그런 의심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을 절대 삼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님.

대중의 도덕적 비난이 가급적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사한 시민적 덕목에 의해 자율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음.

(명예훼손이니 무고니 허위사실유포니 하는 법리로 규율할 수 있는 정도이며, 그것으로 충분함. 그 이상은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의 대상임.)

따라서 대중은 현재 갖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고대의대 성추행 피의자가 유죄일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누구든 현재 갖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곽노현이 유죄일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음. (여기서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대가성, 매수에 대한 비난으로 한정함.)

곽노현 유죄 의심을 비난할 수는 없음. 그건 각자의 기준대로 하면 됨. 비난해서는 안 됨.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대의대 성추행 피의자가 유죄일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곽노현이 유죄일 것이라는 의심을 요구함.

궤변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겠음. 존중함.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이 끝까지 경쟁하는데 내가 투표권이 있었다면 나는 아마 유시민에게 표를 주었을 것임.

그렇다면, 유시민과 심상정이 동일한 혐의를 받고 둘 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유시민보다 심상정을 훨씬 더 신뢰할 것임.

이것이 진영논리임?

손학규나 정동영이 곽노현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그들의 유죄를 의심했을 것임.

그러나 곽노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의심하지 않음. 무죄를 신뢰하지도 않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음.

나는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그/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동일한 상황에 처한 그/녀를 신뢰할 수 있음.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님.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런 사람이 곽노현의 무죄를 신뢰한다고 해서 진영논리에 매몰된 맹신자, , 이중잣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임.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법원도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 아님.

무죄추정 원칙의 중차대함과 법원의 판결만이 신뢰, 의심, 도덕적 비난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무관함.

법원의 판결은 판결임.

의심스러운 놈이 무죄로 판결 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 유죄로 판결 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를 막을 수는 없음.

하지만 거기까지임.

무죄 판결 받은 사람도 의심할 수 있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믿어줄 수 있음.

곽노현이 유죄 판결 받는다면 나의 경우 아마도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것임.

 

4. 당파성

당파성은 이중잣대와 다름.

이중잣대와 구별되는 당파성을 구성해야 하며, 그런 당파성은 존중되어야 함.

이중잣대를 당파성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임.

그러나 당파성은 매우 유동적인 개념임.

한나라당이냐 진보냐 개혁이냐만 당파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지금 형국은 개혁 진영 내부에서도

곽노현의 유죄를 의심하느냐 아니냐

곽노현의 사퇴를 요구하느냐 아니냐

기타등등으로 다 쪼개져 있음.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음?

각자 생각대로 하면 됨. 똘레랑스를 지키면서.

위에서 얘기했거나 생략한 이중잣대를 피하면서.

 

다 쓰고 올리면 쉰떡밥이 될까봐 생략함.

 

하나만 덧붙이겠음.

당파성에 대단한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스움.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경영진, 주주, 노동자가 한미FTA는 환영하고, EU FTA는 반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러면 안됨?

아니 됨.

이게 당파성임.

이건 누구에게는 무죄추정 누구에게는 유죄추정하는 것과 다름.

공리와 룰을 지키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파성으로 존중되어야 함.

당파성은 보장하고 의사결정은 이와 반대되는 당파성까지 고려해서 하면 됨.

곽노현 사퇴요구 여부에 당파성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고,

요구하는 쪽이든 요구하지 않는 쪽이든 다 당파성에 입각해 있음.

어느 것도 반드시 옳거나 그르지 않음.

그리고 각자의 당파성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예측들은 통계적으로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들이 놀라움.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음.

당파성 주장 자체가 독배인 것처럼 유난을 떠는 사람이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은 없음.

충돌하는 당파성이 있을 뿐임.

상대주의나 양비론/양시론이 아님.

 

 

5. 엥똘레랑스

생략함.

 

이 글은 진중권이나 김어준 중 누가 더 옳은지에 관한 내용이 아님.

진중권의 글은 읽지 않았고, 진중권이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지도 전혀 모름.

나는 꼼수다를 즐겨 듣지만 마찬가지로 아직 제17회를 듣지 않았음.

그러니 이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만약에, 진중권이 사퇴 요구만이 정의이고 다른 전략은 어떤 이유로든 다 틀렸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결론만 보고 닭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가 그 점에 한하여 이중잣대라고 생각하며, 엥똘레랑스라고 생각함.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일관된 기준에 입각하여 자신의 당파성을 주장하고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당파성을 존중하며,

수준 미달(이중잣대 등)의 다른 당파성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음.

김어준도 마찬가지임.

 

6. 난맥상의 이유

1) 이중잣대 사용자

2) 일상언어의 불명료한 사용

3) 엥똘레랑스

4) 건강한 다양성

 

1)은 다른 진영의 1)을 부르며 무한증식하거나 쳇바퀴를 돌고 있음.

물고 뜯고 싸울 일이 아님.

1) 2) 3) 을 피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대화하고, 지적하고, 인정하고, 수정하고, 존중하면서 비원칙과 구별되는 원칙의 경계를 창출해야 함.

1) 2) 3) 을 피하고 원칙의 경계를 생성, 수정해 나가는 논쟁-싸움을 해야 하는데,

내부싸움에 1) 2) 3)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임.

개인적으로,

개혁+진보세력이 한나라당 세력에 대한 항구적 열세를 뒤집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점이라고 생각함.

윤리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님.

전략적 사고, 당파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님.

정당한 의리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비원칙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되지 못하는 것임.

특히 3) . 아니 1) 도 많음. 2) 도 많고..

윤리성 부족, 전략적 사고 취약, 의리 부족, 게으름 등은 어떤 의미에서 1) 2) 3) 으로 환원할 수 있음.

 

4) 건강한 다양성

이 와중에도 원칙을 지키며 사고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

원칙을 지키며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만 있거나 원칙을 지키며 사퇴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포하는 게 더 바람직함.

현 상황의 난맥상에 이런 측면도 작게나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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