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6 13:22
선거비용은 엄 전 사장이 모금한 개인후원금이었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장부에 '정당지원금'으로 기재했던 것.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유효득표 5% 이상을 얻은 후보는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기탁금과 선기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다. 다만 후보 개인 돈이 아닌 정당지원금이나 후원회 후원금일 경우 정당 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등에 인계해야 한다.
무릎팍 도사에 출연할려고 해도 도사님은 은퇴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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