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을 달까 하다가 길어질것 같아서 새로 글을 세웁니다.

 

글 내용을 보니 법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듯 한데,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무자와의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적반하장격으로 뒷담화를 퍼뜨리고 다니는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절차를 취하하실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잃고, 돈잃고 시간낭비까지 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시겠다는 생각을 굳히신다면,

 

"이후에 어떤일이 생기더라도 내손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취하하지 않는다"

 

는 생각을 명확히 굳히고 절차를 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에 적어드리는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적자면 책 한권분량이 나올 터이므로, 대략적인 얼개만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쪽지를 주시거나 리플을 달아주시면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는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한 후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사기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이점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조사하여 증거를 갖추어 기소를 하기 때문에,

 

일단 사기죄로 기소되는 단계까지만 오게 되면 민사소송이 매우 수월해지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추후에 파산`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채권이 살아있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하게 되므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임의변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이 일반 사기사건에 비해 크지 않고, 돈이 오고간 경위에 비추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사절차인데요,

 

민사절차는 크게 "보전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를 거칩니다.

 

보전처분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들인데요,

 

본안판결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채무명의)를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보통 말하는 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안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성명과 직접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면 우선은 소송이 가능합니다만,

 

추후 강제집행단계까지 감안한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와 동시에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해서 해당 은행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2.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보내서 채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3. 기존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채무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성명만으로는 동사무소 전산에서도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보정된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결정이 나게 됩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나게되면 피고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진행됩니다.)

 

 

흔히들, 차용증이 없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상 아는 사람들끼리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통 이정도 규모의 사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건 조정이건 화해건간에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면 채권추심을 위한 준비과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내 손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을 받는 방법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는 방법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의 내용은 모두 대략적인 전개과정만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실제로 직접 수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본인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이구요,

이정도 규모의 사건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고(수임료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앞에 가시면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유료대상자일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선임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월급 260만원 이하인 경우 유료구조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고소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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