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게 듀란듀란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수검표'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봐 찾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법령정보' 항목에서 '법령검색'하면 나오는 <공직선거법>에서 제278조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2005.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그리고 노무현-이회창 선거에서의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전자개표기는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05.31
  • 사건번호 : 2003수26

◈ 판례내용

갑 제70호증의 1 내지 8, 갑 제77호증의 1, 4,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9호증, 을 제40, 41, 42호증(가지번호 생략), 을 제60호증의 1 내지 7, 을 제61호증, 을 제62호증 1, 2, 을 제63호증, 을 제64호증의 1, 을 제65,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이하 ‘미분류투표지’라 한다)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하여 개함부, 개표기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 및 정리부 등을 설치·운영하였는데, 개함부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운용부에 인계하는 업무를, 개표기운용부는 개함부에서 인계받은 투표지를 이 사건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투표지와 함께 이 사건 개표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내역이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심사집계부로 인계하는 임무를,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미분류투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한 후 이러한 내역을 개표기운용부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위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를 위원장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임무를 각 맡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 44, 45호증, 갑 제55호증의 2, 갑 제63호증의 1, 갑 제7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 갑 제63호증의 2 내지 6, 갑 제64호증, 갑 제71호증 내지 제76호증(가지번호 생략), 갑 제77호증의 3, 갑 제80호증 내지 제10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표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5. 31. 판결 2003수26〕

 

마지막으로 2006년에 나온 선관위 선거정보 2006-12호

 

[06-12호]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2006/03/14

작성자공보담당관실

조회수1,276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가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제하로 일부 신문에 수차에 걸쳐 광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광고 중지 및 사과문게재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동 단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금년 1월에 허위사실의 광고문을 게재한 신문사에 ‘비공개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5일 특정 일간신문에 이와 유사한 광고가 다시 게재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날조된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허위광고를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공개시연을 통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특정 단체가 광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투표지분류기’라 칭함)이며 개표결과는 구분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거듭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선거관리 위원의 검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개표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습니다.
개표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며,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지가 분류·집계되고 수작업에 의해 다시 반복 확인하고 재검증이 가능하므로 개표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습니다.

□ 이미 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시 투표지분류기로 개표한 투표지를 대법원에서 1,100만 매를 검증한 결과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선거무효소송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누구보다도 직접 당사자인 정당·후보자가 결과를 믿고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및 수차례의 재·보궐선거 등에 사용되면서 그 성능에 대하여 한번도 이의제기 사례가 없었고 개표 현장에서 지켜본 정당·후보자가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에 대해 개표사무원의 수작업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신뢰하고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지 공개 시연을 통해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특정 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의 의혹부분에 대하여 오는 3월 21일1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에서 공개시연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검증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공개시연을 통해 그 정확성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제가 애초에 올렸던 질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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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선거부정에 의한 것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최근 일어난 '재검표' 요구에 무관심했었는데요,

친구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검표'를 요구하는 거라고, 그게 공직선거법상 올바른 거라고 하더라구요.

전자개표는 공직선거법상 임시개표라고.

그래서 선거부정과 상관없이 단지 선거법을 정확히 이행하는 의미에서 수검표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평소에 공직선거법을 알리도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정보를 잘 찾을 수 없어서

듀게에 질문 올려봅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정말 전자개표는 임시개표이고 수검표가 적법한 절차인 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애초에 수검표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 단계에서 끝난 것인지 궁금해요.

이전 대선에서도 계속 전자개표를 해온 것 아닌가요?

 

덧. 듀게에서 '재검표'로 글이 올라왔을 때, 제가 댓글에서 본 내용인데

노무현-이회창 대선 때 이회창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게 된 것은 어떤 음모론 때문이었다

근데 그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 나중에 잡혔다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제가 걱정되는게, 혹시 지금 '수검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허위사실유포 같은 걸로 잡힐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대선 결과로 인한 멘붕만으로도 힘든데, 아무 것도 모른채로 이런 정보들을 접하자니 가슴이 답답해요..

만약 함께 답답해지는 분들 계시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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