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요, 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인거죠?

 

외장하드 스토리지를 구매했는데 연결이 자주 끊기는 편이라 불안해서 환불받을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7일이내에 환불요청을 하면 판매자는 환불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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