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juna.kr/xe/13832840

저 글의 원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todayhumor.com/?sisa_1162601

---
[한측 인사과에서 한국군 인사 업무 처리를 하는 행정병입니다.]
[한국군 간부 관리 하에서 카투사들의 한측 인사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기에 한측의 규정을 카투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들은 육군 규정보다 AR 600-2 규정을 우선 적용 받는데]
[이 600-2 규정에는 청원휴가에 관해 4-4조 a항 2호에 “청원휴가는 ~ 최대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20일간 나가있었더라면 휴가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민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온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휴가 승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카투사들의 증언이라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휴대폰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은 청원휴가에서는 예외입니다. 규정에서도 보이듯 “휴가중”에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특혜”라고 떠도는 휴가 또한 승인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
https://8tharmy.korea.army.mil/g1/assets/regulations/ak/AK-Reg-600-2-161028.pdf

https://8tharmy.korea.army.mil/g1/assets/regulations/ak/AK-Reg-600-2-Hangul-161028.pdf

Army in Korea Regulation 600-2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
(2)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가된다.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육군 요원 및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있거나 혹은 가족(부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해야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 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 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상 입원일이 10 일 이상일 경우,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
b.
(1) ... 외출과 휴가 모두의 경우에, 카투사는 복귀일 21 시까지 복귀 해야 하며, 외출/휴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패스나 휴가의 경우, 카투사 병사들은 한국 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 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 해야하며, 반드시 외출/휴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복무규정에 한하여 논하자면, 원문의 '서모씨의 휴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에 의하면 서모씨는 두차례 병가에 이은 정기 휴가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날짜는 언론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던데, 서모씨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은 연합 기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05~14 : 청원 휴가 10일
15~23 : 청원 휴가 9일
24~27 : 정기 휴가 4일

따라서 [무릎 부상으로 20일간 나가있었더라면 휴가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민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온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휴가 승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는 그냥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된 진술입니다.
서모씨는 20일간 청원 휴가를 나와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청원 휴가를 4일 연장한게 아니라,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를 근거로 10일간 청원 휴가를 받았고 a-2를 근거로 하여, '문제가 없는', 청원 연장으로 9일의 휴가를 더 받았으며, 다시 정기 휴가 4일을 사용한 거니까요.

25일 당직 근무자였다는 제보자와 관련된 쟁점은 '25일 미복귀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1.휴가 복귀 없는 전화상 정기 휴가 승인, 2.이에 대한 행정적 근거 없음'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죠.
원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진술들은 그 범위를 청원 휴가로 한정하고 있고, 24~27일은 정기 휴가였으므로 저 진술들의 근거인 a-2-a의 청원 휴가 추가 규정은 25일의 미복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저 카투사 행정병은 서모씨의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한채 아무말 중이거나,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죠. 대체 왜들 저러는 걸까..

청원 휴가 중인 사병이 전화로 '정기 휴가 사용해서 며칠 더 있다 들어가겠다' 신청하고 승인되는 일이 군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랬다면 현직 카투사 행정병이 밝혀놓지 않았을까 싶군요.

그럼 9일간의 청원 휴가 연장은 정말 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규정상 문제가 없는걸까?
분명 AK-R 600-2는 전화 등의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구두로 청원 휴가 연장을 요청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건 관행으로건 그렇게들 해왔다는 건 아마 사실일테고,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b-1의 규정에 의하면 설령 어떤 사유로 인해 전화로 연장 승인을 받는다 해도, 그 시점은 복귀일인 14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14일 이전이었을까요? 그건 잠시 미뤄두고..

더 명백한 규정위반도 있습니다.

카투사 복무 규정은 기존 청원 휴가의 연장 사유를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추미애 아들 서모씨는 이 시기에 민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거든요.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
이같은 위반 사실은 국방부 자료라는 다음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죠.

추추

[입원생활을 잠시 한 후 집에서 휴식],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6월 15일자 연대통합행정업무 시스템 기록에 의하면 서모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을 당시 이미 휴가 복귀일이 지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채 자택 가료 중이었으며,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4일 이전이 아니었군요.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가 재미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생각 외로 상냥하군요, 사병들 누구나 이 정도 배려는 받고 있는 거겠죠?

서모씨의 민원 이전에 이미 당시 여당 대표였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사실도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군요.

---
정리하면.. 추미애의 아들 서모씨는 단기간의 입원(6월 7~9일)을 요하는 질병을 이유로 병가와 휴가를 조합하여 23일간 영외에 머무르면서 그 기간 대부분을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의 장소에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휴가 신청과 승인은 모두 전화 상으로만 이뤄져 통상적이라 생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복귀 후 사후 승인의 혐의가 있고, 규정 상의 청원 휴가 연장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 특혜라면 추미애의 청탁이나 외압에 의한 것인지 따위는 모르겠습니다. 카투사는 물론이고 군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습니다만, 조직이란게 매뉴얼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알 수 있는건 규정 위반이 있었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정도죠. 책임지게 될까요?

국방부 훈령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기사의 국방부 해명을 보죠.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38465/

[서씨도 요양 심의를 받아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 심의를 받도록 한 국방부 훈령이 육군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의 해석은 미비한 규정을 악용하여 입원을 요하지 않음에도 청원 휴가를 연장한 사례들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는 청원 휴가 연장을 위해 요양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심의를 면하는 저 부조리한 규정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가붕개들은 감히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청원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는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는 군이 환자인 병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8조(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부대 복귀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제10장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설령 입원 중이라 해도, 휴가 기간을 초과하면 탈영병으로 취급되죠. 물론 서모씨는 입원을 요하는 질병도 아니었고, 실제로도 입원하지 않았으니 저 조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후안무치한 해명이 아니라, 규정의 미비와 도덕적 해이를 반성했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한 혐의를 비판할 강단까진 아니더라도, 어른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청년들 고혈을 빨아 유지되는 조직이 저런 메시지를 내는 나라에 청년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
저 국방부 문건에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군의관은 군병원 진료가 가능함에도 환자가 외래 치료를 원한다는 이유로 10일 병가를 요청합니다. 병가 개시 전, 서모씨는 부대에서 병가는 최대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친절하게 안내 받고도 10일 만을 요청합니다. 왜 10일이었을까요?
이게 그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붕개돼지의 자식이었으면 쿨하게 30일 땡기고 군병원 들어갔을텐데, 지도층 인사의 자제는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복귀는 23일 후가 됐지만 말이죠.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1971.html

추 장관은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추하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3897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2317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0719
24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다른 희생자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삭제되는 이미지) [4] 사막여우 2022.12.09 662
» 아래 현역 카투사 행정병 덕택에 알게된 것 [10] 타락씨 2020.09.14 1564
247 6411번 버스 [5] ssoboo 2020.07.18 822
246 [바낭] 영상편집 어떻게 해야할까요? [9] skelington 2020.01.03 512
245 정신과 전문의의 게임 중독에 대한 해법 [8] 데메킨 2016.07.28 2045
244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7] 칼리토 2016.07.27 1958
243 (일부) 한국 예능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6] 프레데릭 2016.02.06 3394
242 강남 독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6] 칼리토 2015.10.19 2968
241 특이한 일드, 고잉 마이 홈 [8] 칼리토 2015.10.16 2973
240 곽재식 작가님 출판 기념회 공지 칼리토 2015.07.06 672
239 곽재식님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칼리토 2015.07.01 1032
238 조경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정당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7] amenic 2015.05.20 1681
237 네이버에서 무료보기 하고있는 [안티 레이디] 재미있네요 [2] 쥬디 2015.04.02 1357
236 동적평형 독서모임 12월 송년회 후기 [15] 칼리토 2014.12.18 1547
235 베가 아이언2 출고가 인하 [5] 로이배티 2014.11.16 2036
234 비정상회담 어제 방송 2가지 논란. [9] 자본주의의돼지 2014.10.28 5447
233 [바낭] 오랜만의 아이돌 잡담... 입니다 [13] 로이배티 2014.10.12 3439
232 강용석 벌금형 [5] 로이배티 2014.08.29 2812
231 공지의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 룽게 2014.08.08 1056
230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말년에 사고(응?!)를 쳤다? [32] chobo 2014.06.20 517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