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00102010351741002

 

주유 할인에 대한 설명에는 늘 "공시가 기준" 이라는 말이 붙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네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몇 리터 넣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총 주유금액을 공시가로 나눠서 몇 리터 주유했는지 계산한 후(예를 들어 40리터), 거기에 할인액(60원)을 곱해 2,400원을 할인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그냥 공시가에서 60원을 빼주되, 실제 주유한 금액까지만 할인한다는 건가요? 결국 내가 주유한 금액이 공시가를 초과한 부분만 60원을 한도로 할인한다는? "리터당 60원 할인" 이라는 말을 저렇게 해석할 사람이 많을까요? 그동안 카드 고지서 보면서 할인이 됐는지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카드슬립과 비교해봐야 겠네요. 진짜 그런 뜻인지.

 

게다가 추가 할인될 수 있다는 40원과, 추가할인 되는 주유소와 안되는 주유소의 가격차이까지 계산해가며 할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복잡해서 못해먹겠네요. 기사에서 묘사한 카드는 아무래도 삼성카드의 카앤모아 카드 같은데, 연회비 없이 준다고 해서 일단 받아뒀습니다만 이렇게 보니 굳이 실적 채워가며 유지할 이유가 없네요. 그냥 기존에 마이웨이카드로 SK에서 받던 50원 할인이나 꾸준히 챙겨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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