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07162606084


국민의당이 대선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당연히 안철수 대표가 나가겠지요.

당헌당규상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되려면 대선 1년전, 즉 올해 3월 9일 이전에 당대표를 사퇴했어야 합니다.


제7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그런데, 지난번 기사에서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현재 당헌당규를 언론에서 잘못(과잉?)해석한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 비대위 전환   2) 비대위원장은 사퇴 예외  3)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선출마! 

설마 이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 했는데..


a) 경선을 치르지 않고 추대

b)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음

c) 당헌당규 개정 안하고, 비대위 전환 안해도 당대표 사퇴 안하고 출마 가능! 


이런 썰이 도나봅니다.


야... 1항에 경선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니..?


어차피 국당은 안철수 대표 사당이고 당원은 거진 안철수 팬클럽이나 마찬가지일텐데 왜 이렇게 개콘스러운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올 3월에는 대선 나갈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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