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총장 임명/해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깜놀~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대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이 나이데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해임권한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해임되어도 일선 검사들이 똘똘 뭉쳐 정권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검사의 임명/해임은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 세월호, 김학의, 검찰개혁은 왜 안 되는가?


어제인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입을 열었더라구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유체이탈 화법이란 게 MB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긴 한데,

이게 박근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사용되는 어법으로 정착된 현상을 보면서,

청와대와 장관집무실에 유체이탈 바이러스란 게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남말 하듯이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도 말하지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특수부 확대했다고 하고 있죠.

이제 와서는 특수부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적폐수사 할 때는 필요하니까 확대하고, [name] 수사 할 때는 불필요하니까 없애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세월호, 김학의 사건 이야기하는데,

이거가 바로 적폐수사 아닌가요?

박상기가 법무장관일 때 세월호, 김학의 사건 수사하지 그랬어요?

특수부도 확대해놨으면서요.

근데 [name]빠들은 검찰개혁이 안 되어서 세월호, 김학의 수사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휴먼둥절~


자기가 법무장관일 때는 아무 것도 안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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