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정경심 교수님 공판 보고 왔어요'라는 유튜브를 올린 글이 있었잖아요/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page=3&document_srl=13659087


저는 동영상 안 봤습니다만,

댓글 올라온 거 보니

재판 결과에 대해 조빠들이 걱정할 건 없겠더군요.


구속 여부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찬찬히 재판 결과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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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이 굳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혐의가 소명되었고...' 부분만 인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구속영장 발부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들 아실 거라고 믿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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