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영장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종 영장발부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검찰이 요구해야합니다. 이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피의자일 땐 행사하지 않은 거죠.
심지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검사인데도요. 


https://m.nocutnews.co.kr/news/5224479

<다른 경찰관도 "검사 관련 수사는 결국 법원까지 갈 기회조차 없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꺾고, 소환하려 하면 검사들은 경찰서에 오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구조 하에서는 검찰 비위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만이 수사하는 것이라는데 이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참 대단한 검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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