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씨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이 2017년 5월 10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이 2019년 8월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것이 2019년 9월 9일 


정경심 씨가 차명거래를 한 것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경까지라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미처 매도하지 못한 주식은 백지신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정경심 씨로서는 (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또는 (2) 매각/백지신탁하기 싫다면 민정수석을 하지 않도록 조국 씨를 설득하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명 거래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12094224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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