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2년 7월에 제출한 법안입니다.

분명히,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시 서면지휘 의무화"를 주장했었고, 이는 지금과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7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검찰 개혁으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사법개혁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재탕'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시 서면지휘 의무화, 대통령실 파견 검사 2년 간 재임용 금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검사징계사유 구체화 및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한 검사징계심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유지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5836&fbclid=IwAR0Uaj3aajmlRFk2AiPLWV1Xat6JeFOdvg7wE_i0hXuiMV8waHxsrkvzY4U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271256&code=11121100&sid1=%EF%BF%B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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