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60.html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결과가 며칠전에 나왔죠. 1심 무죄 판단이 나와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청와대 하명수사의 초라한 결말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용이 더러워서 링크는 생략합니다.)


참 재미있죠. 죄없는 사람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수사 시켜서 무죄가 나왔다고 오도할만한 기사입니다. 


중요한 범죄 혐의라고 할만한 성접대와 뇌물 부분이 무죄 판단된 것은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고 이는 초등 수사의 부실과 검찰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를 비난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이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그동안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사법 정의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별장에서 십여차례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습니다. 뇌물도 받았습니다. 그 댓가로 뭘 해주고 뭘 막아줬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시효 만료로 석방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정의라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만만한 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요하게 파내고 기소하고 괴롭히면서 제 식구는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고 권력자 혹은 재벌가와 유착을 해도 넘어갑니다.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서 무소불위의 부패한 권력을  통제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싶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정계선 판사는 MB재판의 판사이기도 하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22868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 이겠지요. 2심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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