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

2021.10.12 11:09

왜냐하면 조회 수:710

오늘 이슈가 된 어떤 기사 때문에 궁금해 졌네요.

의붓이란, 재혼 가정일 경우 각 배우자의 이전 자녀를 말하는 건가봐요.

궁금한 것이, 법적인 것이 궁금했어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에 들어가느냐의 여부요.


디폴트가 가장들이 서로 가족이 되면 그 가장에 속한 자녀도 함께 가족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일부러 각 부모나 또는 자녀가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면 법적으로 가족이 안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디폴트가 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호적이라고 하죠,,,,등본 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들어가더라도 의붓자녀는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자녀가 되면, 의붓자녀라는 (자연적인 관계의)용어는 있으나, 가족이라는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느냐는 거죠. 


참 다이나믹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이슈가 되고, 다양하게 상식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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