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 규칙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고 합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단계별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미리 장관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해선 안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3249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앞으로 검찰이 정부 고위 관료나 재벌 회장, 국회 의원 등 중요한 인물을 수사하려면 먼저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되고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일일이 사전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수사에 대비하게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개정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면 저는 이런 개혁(?)에 반대합니다. 

정말 이렇게 노골적인 검찰 길들이기는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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