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속에서 만들던 제도라고 할까요. 대충 이렇습니다.

 

1. 일단 모든 의료비는 국민의료보험에서 무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물론 성형수술 등 몇가지는 제외해야겠죠.

2. 형법에 새로운 벌을 추가합니다. 재물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비 청구 명령'이라고 해서 범죄, 교통사고, 산재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일단 치료는 받고 그 다음 해당 지역의 공단이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해서 과실 정도에 따라 의료비를 받아내는거죠.

3. 그렇지만 암이나 AIDS같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병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4. 민법상 정신적 피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이런건 생각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일단 보험공단이 적자를 어느정도 보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병에 걸리는 것 보다는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확률이 더 높을테니까요.

2.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는데 드는 정신과 치료비 등도 청구하는 겁니다!

3.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밥줄 끊길 일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제도가 아니라도 무상의료 시스템 하에서 민간 의료보험은 손실형 의료보험 등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보험을 들어놓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교통사고 등에 연루되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수도 있는 일이니 사람들이 의료비 청구 소송에 대비한 보험을 들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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