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PCR 검사

2022.01.29 21:44

영화처럼 조회 수:681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상주보호자로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주보호자는 PCR 음성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오늘 선별검사소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체계가 재편되어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

병원에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네요. 

결국 한참 기다리면서 다른 곳에서 검사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에, 오늘은 원하는 사람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다시 안내가 바뀌어 검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설연휴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인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병원근무자, 밀접접촉자, 의사소견서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고, 저처럼 병원에 상주보호자로 가는 경우는 안내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아서, 안내문을 볼 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우려했던대로 여지없이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네요. 병원에 문의하니 PCR 검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검사소에는 신속항원만 된다... 

설연휴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연휴 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데, 병원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아니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유효성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방역패스 용도로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대체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한다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PCR 검사에 비해 바이러스 증식량이 큰 경우에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즉,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도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신속항원 음성인 경우는 PCR 검사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굳이 PCR 검사를 다시 할 필요 없이 확진자로 분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신속항원 음성이라도 유재석씨 경우처럼 예비검사 용도로는 몰라도 방역패스 대체하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뭔가 거꾸로 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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