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피고인 소유의 골프장과 골프빌라를 이용하였으니
충분히 검은 거래가 오갈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이것이 이번 재판과 관련된 검찰의 증거입니다. 딱 이거 하나에요.
서랍장도 경호원도 나오는 순서도 그 정황증거를 설득하기 위한 소품들일 뿐이구요.
그외는 모두 그냥 언플이고 여론플레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황 증거로 재판에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골프를 치니 안치니 등등 주변 잡동사니들이 총동원 되는 것은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중립적 다수 대중들의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트러 트리려는 의도인듯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어떤 대중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훼손 시키는 것일테구요.
적어도 재판에서는 지더라도 한명숙 흠집내기라는 목표는 달성하려고 하는 발악인거죠.
그런데...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물증 없이 정황상 증거만으로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 덧붙입니다.
유무죄는 고사하고 소의 성립 자체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기소를 하고 언론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측에서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