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 별로 옮기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요...5년전이면 46살 먹은 남자가 자기 파트너 딸을, 그것도 장애가 있는 9살짜리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건데...안 때렸으니 무죄라구요...그럼 그 애가 좋아서 합의했다고 보는 건가봐요? '항거 불능'이 아니라고..9살짜리라도 거부하다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까지 가야 성폭력으로 인정해준다고요...미쳤군요. 이러니 안 투덜댈 수가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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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소녀 5년간 성폭행' 무죄 선고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내연녀의 딸인 정신지체 소녀를 5년간 상습 성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항소키로 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27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자 내연녀의 딸인 이모(14)양을 상습 성폭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환경미화원)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피해자 이양을 집 근처 야산에서 성폭행한 뒤 지난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성 폭행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이양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양의 경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등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낙태의 의미도 아는 등 성교육 에 대해 이해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김씨가 이양을 때리거나 협박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 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단능력 조차 없는 10대 정신지체 아동을 5년간 상습 성폭 행한 50대 파렴치범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 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