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게시판에 쓰는 첫 글 질문 글이라 민망하지만... 전세 관련 질문 드려요. ^^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미 계약 하고 이사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귀찮은 일 하라 할 리가 없죠 보통.
두 가지의 차이는, 경매권 행사는 문제 있을 때의 일이고, 확정일자는 조건이 명의자 거주 조건이고, 전세권 설정은 거주 여부가 상관없다는 것 정도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방/해외 발령 나가거나 결혼하게 되어서 동생이나 친구를 대신 살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전세금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실 거주 목적이고, 계약 기간 안에 거주 이전 계획 없으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