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법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갑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구요, 주인은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고소하래요. 그런데 너도 너무 괘씸해서 소송하고 싶기는 한데
소송비용이 더 나올수도 있는거자나요.

그래서 궁금한건 피고에게 소송비용까지 제기하는 소송도 가능한가요?
집도 어렵게 나가서 고생했는데 끝까지 이러니 너무 힘들어요.
소송이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구요.
    • 떼인돈받아드림님 소환!
    •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용 이상을 청구할 순 없습니다.


      나머지는 떼인 돈 받아드림님 소환!
    • 주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 억지만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간단하게 해결될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비용도 얼마 안들고 기간도 빠르게 돈내놔라는 법원의 명령이 주인에게 송달됩니다..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건 마찬가지구요.
    • 윗분들 말씀이 대략 맞구요, 차이라면 정식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신청시에 독촉절차비용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결정이 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몇년이나 거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면 많아봐야 몇십만원 정도일것 같은데



      투입될 시간이나 비용을 감안해보면 함부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시기 보다는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 하소연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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