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은 내부고발하지 맙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정원직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역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벌금형보다 파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사회는 내부고발이 불법인건가요..?
내부고발하려면 요렇게. http://edka1004.tistory.com/816
하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ㅠㅠ
글쎄요. 딱히 잘못한 건 없어보이지만 요새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생각해보면 민주당도 믿을 수가 없죠.